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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상대방 돈의 출처를 묻는 방식으로

아..네 전세집주인에게 나머진 입주 잔금치룰때 주인통장으로 보내는 사람 이름은 그녀이름으로 보냈으나 통장은 제 통장에서 보냈습니다..!!~
전세 계약자가 여자 앞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여자분에게 전세금관련 내용증명보내시고,
법률받아서 필요한 조치 해 놓고 상황봐서 진행하면 되겠네요.


거래내역이 있어도 그게 차용인지 판단할 수 없겠죠.
증여로 봐야겠죠.
증여는 당사자가 부정하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은닉행위의 증여추정과는 관계 없는 사항이구요.


받아내셔야죠.
이런 경우에까지 착한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재판가거든 상대방 돈의 출처를 묻는 방식으로 공격해야겠죠.


이쪽은 출금내역으로 대항가능할테니..
변호사랑 하세요.
그리고 받아 내셔야 할 것 같네요.
별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