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개통철회 개통하고 2주안에 무조건 가능..
상자포장 뜯기도 전부터 취소 신청을 안받고 그러다가 할부거래법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상담원 분도 자기도 그 법은 알고 계시지만 뭐 어렵다하면서....
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전부 꼬였던것 같습니다. 시작은 제 머릿속부터.. 모든게 꼬이기 시작..;;;;
흠,, 한마디 하겠습니다. 님이 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전화를 받았고 개통전이고 전화기 받기전인데,
왜 직접 서비스센터에 가십니까? 개통확인전화 자체를 본인이 받은적이 없는데 개통됐으면 사기로 고소하면그만일텐데요 전 님이 더 이해가 안되네요...
아.. 제가 좀 멘붕 상태라서요..ㅋㅋ
단말기는 지금 받은 상태구요..
취소 받고싶으면 서비스센터에서 불량증을 교부받아서 팩스로 보내랍니다..
그거 명함도 꼭 받으세요..
서비스 센터 명함 받아갔다가 명함없다고 무소용되서 통화품질로 개통철회한적 있네요..
책임을 져야 한다나 어쩐다나...
뭐든지 확실한게 좋겠죠..? 충고 감사합니다...
2주이내면 묻지마 반납가능하잖아요...
출고가 100 에서 지원금20 까지는 진실 100-20=80이 끝인건데,
이제 거기서 부터 사기가 시작되는거임...
높은요금제를 쓰면 원금이 깎이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 ㅋㅋ
에유~~ 이제는 한번 사용하면 적어도 오래 사용할려고 노력해야것네요.
들고 다닐때도 조심스럽게 하고...하하하
밥이나 먹으로 집에나 가야것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