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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우편으로

- 집주인 거주지가 어디이고 질문님은 어디에 사는지요?
- 보증금은 얼마인지요?

만약 보증금이 몇백이 아니고 많다면 그리고 집주인이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산다면, 직접 집주인을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냥 공인중계소 가서 계약하세요.
어설픈 지식으로 덤비다가 후회하느니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신상정보 일치 하면 계약해야 되려나요.....


저같은경우 원룸 계약할 당시 집주인은 다른지방에 살더군요. 부동산에서 계약했어요.. 원래 계약같은거 부동산에서 인감 가지고 대행해주던데.. 우편으로 보내라니 .. 부동산에서 하면 집명의랑 그집이 저당잡혀있는지.. 빚이 있는지.. 이런것까지 다 알려줘요... 지금 보니.. 이런거에 걸리는게 있거나... 혹은 부동산에 복비주는게 아까워서 그러는거 같은데.. 어떤경우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 후회하지 않도록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게 좋을꺼 같은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보내라하세요. 원본 확인만 되면 안심하고 송금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인감증명서 못주겠다 하면 뭘 믿고 계약하라는건지 말도 안되는것이기에 하시면 안됩니다.
나에게는 별일 안생기겠지 하다가 낭패보는게 사람일이고 모든 계약관계입니다. 아무리 작은돈이라도 확실하게 거래 하시길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